2025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며
주택시장과 세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절세 포인트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저축공제 확대 핵심 요약

무주택자의 청약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납입액의 40%
- 최대한도: 연 300만 원
절세 팁 예시
월 63만 원 × 12개월 = 756만 원 납입
공제 대상금액:
756만 원 × 40% = 302.4만 원
하지만 한도는 300만 원
→ 300만 원 전액 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공제도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혜택 완화 포인트

지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가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개정: 2025년부터 4억 원 이하로 상향
적용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외 접경지,
- 광역시 군 단위 등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요약:
- 전용 85㎡ 이하,
- 취득가 6억 이하,
- 2025년 말까지 취득
기존 주택 보유 중에도
저가 지방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요약

혼인,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불이익 완화가 핵심입니다.
- 기존: 5년 이내 처분 시 1세대 1주택 인정
- 개정: 2025년부터 10년으로 확대
사례 비교
- C씨, 2025년 결혼으로 2주택
- 2035년까지 1채만 팔아도 1주택 간주
또한 상속주택 보유 시에도
5년간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일시적 2주택자는
처분 시점 계산이 핵심이며,
기준 내 매각 시 절세효과가 큽니다.

마무리하며
달라진 세법, 전략적 활용이 해답
2025년 개정안은 무주택 지원과
지방 활성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세우면
크게 절세할 수 있으며,
잘못 이해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과 꾸준한 정보 확인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 오늘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