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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픽"

상속세 절세 핵심정리, 유산세와 배우자 상속 완전 해부

by 서치s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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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독특한 과세 방식을 가지고 있어
상속세와 유산세, 유산취득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을 전후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제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지금이 바로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세 유산취득세 차이 쉽게 정리

상속세와 유산세 개념 비교

상속세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산세 방식 (Estate Tax)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과세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 등에서 채택 중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이 각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산취득세적 요소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상속인이 많은 경우
공평과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조건과 절세 방법

배우자 상속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8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무제한 (조건 충족 시)

정부 논의안 기준 3가지 시나리오

  1. 현행 제도 유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2. 개정안1: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3. 개정안2: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이러한 공제를 잘 활용하면

1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는

유언장이나 분할협의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 기한 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배우자 18억 상속 시 계산 예시

상속 설계 및 전문가 상담

예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18억 원 상속 시

(1)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적용

  • 과세표준 = 18억 - (8억 + 10억) = 0
  • ▶ 상속세: 0원

(2)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3억 적용

  • 과세표준 = 18억 - (5억 + 13억) = 0
  • ▶ 상속세: 0원

이처럼 공제 조합만 잘 활용해도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분할 계획과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유언장 또는

상속인 협의서의 작성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

마무리하며

상속세 전략은 타이밍과 설계가 관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면
상속세 제도의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은 공제 혜택이 많아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변화에 맞춘 상속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상속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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