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 미신고 과태료까지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전국 어디서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갱신할 경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과 금액 기준으로만신고가 의무였지만, 개정된 제도는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되죠. 이를 놓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 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다음과 같은 계약은 모두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고시원,..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