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경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과 금액 기준으로만
신고가 의무였지만, 개정된 제도는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되죠.
이를 놓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

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계약은
모두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설치된 주거공간도 포함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한
단순 연장은 제외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얼마?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만 원 부과
-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30만 원까지 증가
- 허위 신고 시: 별도 법적 처벌 가능
예외 사례:
출장이나 학업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의 단기 임대
전입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
단, 예외 판단은 각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수입니다.
예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는 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1. 공동인증서 준비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2.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서 작성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주소, 주택 면적, 보증금, 월세, 계약일 입력
양측 전자서명 후 접수 완료
서명 완료 후 알림톡 혹은
문자로 접수 완료 안내
필수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또는 스캔본
- 보증금 송금 내역 등 입증 자료
정확한 입력과 첨부서류 없이는
신고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부터는 신고가 '의무'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모든 임대차
당사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과태료는 물론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그리고 집주인의 법적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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